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하고 나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출산하면 이중국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 전후에 부모가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했다거나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등의 사유로 국외에 머문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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