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운전병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이 오 대령의 선배 장교"라며 판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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