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카이스트 교수라고 속여 농협에서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63살 전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을 마케팅연구소 소속 교수라고 사칭해 농협과 연구 용역을 체결한 뒤 2006년 3월부터 1년간 모두 9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지난 2009년 한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용역 비용과 강사들의 전속 계약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1년까지 카이스트의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해왔지만, 교수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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