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걸린 운전자는 처음 적발되면 6시간, 두 번째 8시간, 세 번 이상 16시간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난 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지 처분 수치면 4시간, 취소 수치면 6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게 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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