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숙학교인 모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학교에서 매일 오후 4시∼6시20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외에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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