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336억 4천6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2억 4천200만 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성남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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