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김주리 씨가 대회 미지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속사 대표 배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배 씨는 2010 미스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고도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회 참가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시가 2억 원짜리 보석도 배 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맡겼다가 분실한 만큼 모두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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