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는 폐지되고 오늘(6일)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했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12월 30일 재의결했고, 서울시가 공포 시한을 넘기자 이번에 직권 공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맞서 서울광장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도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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