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이뤄진 강제채혈 결과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모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채혈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혈은 본인 동의나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자녀 동의를 통해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의식불명상태에서 경찰이 자녀의 동의만으로 채혈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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