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여중생의 엉덩이를 밀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장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지킴이 선생님인 장 씨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 지킴이 선생님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등교하던 A양을 학교 앞 문구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A양의 엉덩이를 밀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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