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크게 늘어난 개정법률을 법 개정 전의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개정 전에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