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 모 학생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고, 따라서 정해진 충원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추가합격자 5명 중 서울대 학부 졸업자가 3명, 타 대학 학부 졸업자가 2명이었다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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