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해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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