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18일)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조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애초 오늘(18일) 제출하기로 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정하지 안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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