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팔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하는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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