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보석류 판매업체인 아가타가 강아지 모양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면서 "고객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가타는 2003년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24개 상품에 대해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가 이와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어 판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