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7월 해임된 최 모 씨가 부목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망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상급기관인 서울강남노회로부터 가입이 거부됐다"면서 "목사 승인권을 보유한 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만큼 부목사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담임목사는 지난 16일 병원에서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