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유족의 재심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