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증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강 전 청장 측은 여전히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상봉 씨에게 돈을 받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경찰청장 때부터 이른바 '떡값'으로 수백만 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합해도 4천만 원에 못 미친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시절 한 번에 4백만 원씩 3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 1천2백만 원이고, 검찰이 제시한 기간에 받은 돈은 4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두고도 강 전 청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경찰과 공무원 등 5명의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 측은 유 씨가 인사 대상자들에게 돈을 받고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점도 강 전 청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유 씨가 지난해 7월 사기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연락해서 받은 돈을 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영장이 기각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 수사에 타격을 받는 만큼 검찰은 보강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