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자필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했고, 두 차례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감과 무력감은 이해하지만, 1g에 달하는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수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반성문에 쓴 것처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에게 대마를 건네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금요일(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연예인 P 씨와 K씨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추가 조사에 나섰지만, K 씨가 도피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