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집행위원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징
재판부는 "박 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집단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