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수표를 훔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E사의 최대주주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사채업자 조 모 씨가 액면금 합계 125억 원어치의 자기앞수
앞서 지난해 11월 김 씨는 조 씨에게 E사의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125억 원을 빌려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음날 전액 인출해 조 씨에게 담보 명목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