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청구된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 홍동옥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물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홍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로 한화S&C의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1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사 부동산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 등 그룹 전·현직 관계자 4명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