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했다면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소매치기를 한 혐의
재판부는 "정신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상습성이 발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치기 전과 10범인 조 씨는 도벽이 있다는 정신 감정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 반포동 의류매장에서 또다시 행인의 가방을 훔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기소됐습니다.
정신질환자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했다면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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