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야간 또는 휴일 방문 일시와 민원 내용을 예약하고, 정해진 일시에 경찰서의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방문 예약제를 이용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약된 민원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확인해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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