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피스텔 설계비를 과다 계상해 자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 43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과 분양수입금은 시행사 소유 또는 시공사와의 공동소유 재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