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1심 법원이 관련 교사들의 정당 가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퇴출 사태가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불법 후원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