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저녁 10시 50분쯤 서울 봉천동의 왕복 8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73살 여성 한 모 씨가 승합차에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은 적색이었으며, 한 씨는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차량위에 올라간 상태로 수십 미터를 가다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으며, 속도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