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내에 프로그램을 개조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해놓고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을 조작한
적발된 게임물 '뉴러쉬'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경찰은 불법 영업 확산을 우려해 게임물등급위에 등록 취소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