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청각장애인인 자신을 차별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유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는 공식행사에 안 씨를 배제하는 등 부당
선천성 청각장애인인 안 씨는 2007년부터 1년간 인터넷에 '자신이 대학에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