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영창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위치와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청사 부지는 건축물 전체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설계는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키고, 시민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친 시민 공간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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