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당시 지방 공천을 대가로 출마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천 장사를 벌인 점이 확실하다며 징역 3년 4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6.2 지방선거 당시 지방 공천을 대가로 출마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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