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희중 판사는 작업 인부에게 안전모 등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수사기록과 피고인에 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 건축업자인 신 씨는 안전
이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창고에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2.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뒤 숨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