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소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8살 B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B양 등을 집에 초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