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억 원대의 가짜 유명 등산복을 만들어 판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의류판매업자 58살 신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대구시내에 의류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등산복 4천여 벌,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의류 제조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