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역 모 기초단체장 A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서 김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역 모 기초단체장 A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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