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지난 1월 31일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 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 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내연 관계가 들통나자 B 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B 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A 교수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대 정문 1인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A 교수 측은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식 통보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