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장자연 씨 자필 편지는 2009년 사건 판결 당시 제출된 탄원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하고, 원본이 입수되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자필 편지 문건이 200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된 탄원서 첨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지인이라 주장한 31살 전 모 씨가 장자연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편지 형식의 탄원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입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편지가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친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 씨가 수용된 광주교도소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이 50여 통, 230여 쪽에 달하는 편지 사본을 입수한 결과 그간 알려진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업과 언론 등 유력 인사들의 직함과 함께 장 씨의 고충 등이 대거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장 씨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선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등은 이달 말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