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불법 교습' 논란을 일으킨 음대 성악과 박미혜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교무처는 박 교수로부터 소명서를 받고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신고 없이 교습을 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박
박 교수는 '타교에 출강할 땐 매 학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을 어기고 2009년부터 2년여 간 서울 예술고 학생을 상대로 교습하다 물의를 빚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