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웨이트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상대국민은 각각 자국으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 가운데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거나 종신형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범죄가 양국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되면 자국으로 이송돼 남은 형을 살게 됩니다.
한국과 쿠웨이트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상대국민은 각각 자국으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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