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인턴 여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회계법인 간부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
이에 대해 오 씨는 "A 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20대 인턴 여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회계법인 간부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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