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총리실 직원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로 KB한마음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 수억 원대의 경제적
이어 "진상 규명 과정에서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만큼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