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양 당사자인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글로비스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출자지분 취득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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