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안전펜스가 전철역 승강장 모든 부분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최 모 씨도 안전주의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부모는 2009년 9월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던 최 씨가 오산역 승강장에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 화물열차에 머리를 치여 사망하자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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