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 테러범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몸을 숨겼다 적발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재판을 받으며 형량이 감면되는 요건을 엄격히 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항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급차가 다친 사람들을 실어나릅니다.
테러범이 터뜨린 폭발물로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국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테러범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폭발물 사용과 통화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변이 확보되면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석재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범죄를 저지른, 인류 공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했습니다.
감경 요건에는 '범행 동기 참작 사유가 있을 때'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비리 기업인 등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형법 총칙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