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에 채용된 전·현직 해경 경위와 경감 등 8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조종사 특채에 응시하면서 해경 간부에게 잘 봐달라며
또, 나머지 3명은 지난 2009년과 지난해 특채 때 가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직 당시 이들로부터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해경 간부 1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