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 등을 통해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한화그룹 상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전 한화기술금융대표이사 최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한화그룹 본사 빌딩 내부 CCTV 녹화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를 폐기하고, 빌딩 보안업체 임원에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