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주정차 단속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당 수당을 챙겨주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모 구청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1월부터 주정차 단속 용역
조사 결과 B 씨는 과다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돌려받아 현장사무실 운영 경비와 A 씨의 향응 접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일산경찰서는 주정차 단속 용역업체 직원에게 부당 수당을 챙겨주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모 구청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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