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해피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어려운 사정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업마다 중견 간부 1명
대상 기업은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등 모두 100여 곳입니다.
도는 고충처리를 위한 전용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과 환경개선, 기업정책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상북도는 해피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어려운 사정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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