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경전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조종기사 32살 조 모 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사책임자 35살 최 모 씨와 53살 류 모 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
다만, 재판부는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09년 7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